August 2, 2019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문
By chriskim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26일
주식회사 오이솔루션
대표이사 박용관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
개인 | 본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대리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법인 | 대표자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대리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