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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9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By chriskim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9년 10월 0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6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9년 11월 07일에 결정되어, 2019년 11월 0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9년 12월 11일에 결정되어 익영업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oesolution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11월 12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11월 13일 ~ 11월 19일
  3.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발행예정주식(76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38,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1월 1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9년 12월 16일 (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9년 12월 16일 ~ 2019년 12월 17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9년 12월 19일 ~ 2019년 12월 20일 (2일간)

  1. 주금납입일: 2019년 12월 24일
  2. 납입처: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
  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4.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주)
  5. 인수회사 : 대신증권(주)
  6.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주)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본, 지점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9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06일 (5거래일 이상)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회사는 대신증권(주)로 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 신주유통개시일: 2020년 01월 10일
  2. 신주권 상장예정일: 2020년 01월 10일
  3. 명의개서대행기관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4.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9년 11월 13일로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오이솔루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0번길 53

대표이사  박 용 관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유∙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11월 12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9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무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12월 27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9년 12월28일 ~ 2020년 01월 03일

   

2019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오이솔루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0번길 53

대표이사  박 용 관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